문체부 "검정고무신 작가에게 수익 배분 하라"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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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작가에게 수익 배분 하라" 시정명령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7.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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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 변경도 명령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장면 (사진출처=카툰버스 캡처)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장면 (사진출처=카툰버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다 지난 3월11일 숨을 거뒀다.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체결한 〈검정고무신〉 계약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는 〈검정고무신〉 계약을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고 문체부는 특별조사를 벌여 4개월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 조사결과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원작 이용료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도 배분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문체부는 특별조사에서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를 보면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신고인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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