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처분 끝까지 간다…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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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처분 끝까지 간다…항소 결정
  • 오영세 기자
  • 승인 2021.03.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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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내외뉴스통신 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내외뉴스통신 DB)

[nbn시사경제]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의 배재고, 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항소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며 “고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열망으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법원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평가위원 선정이 재량행위로 적법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을 대부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 평가 기준으로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 및 강화된 감사 등 지적사례 기준을 2018년 말에야 공표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왔다”며 “자사고측이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9년 교육청 재량 지표는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 4개 항목으로,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주요업무계획,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서 강조해온 교육청 역점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자사고의 지정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배재고, 세화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자사고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사고가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사고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건학 이념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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