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해 골프' 홍준표...“매우 빠르게 징계 수위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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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수해 골프' 홍준표...“매우 빠르게 징계 수위 결정될 것”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7.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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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병민 "수해 중 골프로 제명된 전례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 출처=MBCNEWS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 출처=MBCNEWS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19일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수해 중 골프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개시 여부 논의가 예정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일반 시민도 서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매뉴얼에 따랐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세와 매우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홍준표 대구 시장 징계 개시 여부 논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윤리위 소집은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직권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윤리강령에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헌·당규엔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고 징계 근거를 제시했다.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가 확정될 경우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김 최고는 “뉴스에서 재해 소식이 쏟아지는데 우리 동네는 괜찮다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겠나”라며 “특히 대권주자까지 지낸 당의 원로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는 홍준표 시장의 수해 과정의 골프도 논란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당 윤리위가 오는 20일 직권으로 홍 시장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여는 데 대해 “아마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당 윤리위가 판단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과거 홍문종 의원이 2006년 수해가 난 강원도에서 골프를 쳤다가 제명된 일이나 김성원 의원이 지난해 수해 봉사 과정에서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당한 사례도 언급하며 “그때 상황과 지금 홍 시장이 해명하는 내용을 복합적으로 봐서 윤리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평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고 수해가 났을 때, 국가적 재난사태 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지자들이 '중징계 가능성'을 우려하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며 재난 매뉴얼대로 움직였고, 위수지역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휴일이었다는 등의 점을 들어 중징계 가능성을 일축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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