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미혼이다" 서영교, 서이초 허위사실 유포자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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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미혼이다" 서영교, 서이초 허위사실 유포자들 고소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07.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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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 법적 조치 예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출처=서영교tv)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출처=서영교tv)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 최고위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서영교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들은 즉시 삭제하시기 바란다”며 “일부 극우 성향 누리꾼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다시 허위사실을 댓글로 쓰고 정치카페에 게재하고 있다. 서 의원과 가족들은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2차 허위사실을 양성해 확산시키고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해서 같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제 가족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생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생이며, 친손자들은 큰 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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