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에 있나...찬반 양론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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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에 있나...찬반 양론 갈려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3.07.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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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조례를 악용한 것이 문제이지 조례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교권침해 유형(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가 고시한 교권침해 유형(사진출처=교육부)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이 교권 보호에 쏠리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섰는데, 여당과 대통령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보고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25일 교권침해 관련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선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2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례를 악용한 것이 문제이지 조례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례가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할 당시 “각 학교에 이번에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언제까지 어떻게 적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면서 “이번 조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서 학교는 이를 현장 실정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혹은 폐지가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상당히 추상적인 기본법적인 규약이고, 이것 때문에 뭘 못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에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와 관계 없이 상위법으로 애는 못 때린다"고 지적하며 "진짜 필요한 것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위협에 교사가 위압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설전은 정계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서울지부)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전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조례에 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론과는 선을 긋는 동시에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반면 교육 단체인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 구도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조례에 관한 공개 논의에 나섰다.

시의회는 25일, 기존 조례가 현재 사회 흐름이나 학교 현장 분위기에 비춰 적절한지, 개선 여지는 없는지를 공론의 장에 부쳐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 검토 작업을 하며 조례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제출된 이 서명부에는 2만 963명이 이름을 남겼으며, 이는 폐지 청구 요건인 1만 2,073명(충남지역 18세 이상 청구권자 150분의 1 이상)을 넘긴 숫자다.

도의회는 서명 유효성을 따져 이르면 오는 9월 회기에서 운영위원회 적격 심의를 시작으로 폐지 절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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