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때 집회·도로 점거 제한”...대통령실,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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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때 집회·도로 점거 제한”...대통령실,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07.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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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대통령실이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다.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출·퇴근시간이나 국민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심야·새벽 집회를 제한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와 장소 등 세부적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검토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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