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나플라 실형, 라비 집행유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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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나플라 실형, 라비 집행유해 선고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8.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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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징역 1년, 라비 집행유해 2년
가수 나플라 (사진= 나플라 유튜브 캡처)
가수 나플라 (사진= 나플라 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가수 라비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받았다.

가수 나플라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라비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그루블린의 공동대표인 김모씨 등과 공모해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라비에 대해 "뇌전증 등을 가장하며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가 않다. 치밀하게 계획되어 연기를 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전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한다"라고 전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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