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여성을 살해하겠다며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 씨(26)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모방범죄 예고 글들이 쏟아지자 이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이 씨는 30cm가 넘는 흉기를 구매해 해당 게시글에 인증했으나 해당 글이 빠르게 확산되자 이내 글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해 3월부터 "한녀OO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O 10마리 사냥가능하긔"라는 등의 글을 1700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의자 이 씨가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불행한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는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 '혐오범죄'"라고 밝혔다.
아울러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감 증폭과 치안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살인 예고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24일 오후 11시56분쯤 112 신고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혀 지구대에 임의동행됐으며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튿날 오전 1시44분쯤 지구대로부터 이 씨를 인계받아 긴급체포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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