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공·자동차 세금 면제, 이제 2자녀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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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공·자동차 세금 면제, 이제 2자녀도 받는다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08.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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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부터로 완화된다.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앞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른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통일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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