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강남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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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 강남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3.08.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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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 (사진=KBS뉴스 캡쳐)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 (사진=K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에서 마약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7시 50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경찰서에서 흰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느냐', '약물 과다 복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과 충돌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결과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비롯해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아울러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후 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한편 16일 신 씨에게 약물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압수수색해 A씨가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는지, 의원들이 마취제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사고 당일 신 씨에게 약물을 처방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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