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비하' 김미나 의원...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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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비하' 김미나 의원... 벌금 300만 원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09.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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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사진=MBC경남 뉴스 캡쳐)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사진=MBC경남 유튜브 캡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모욕해 논란을 빚은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3단독(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라고 적었으며 이를 두고 연일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화물연대에 대해선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라는 글도 게시했다.

재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마친 김 의원은 취재진이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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