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집행유예' 이근, 무면허 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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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집행유예' 이근, 무면허 운전 적발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9.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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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근 전 대위 (사진=SBS뉴스 캡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근 전 대위 (사진=S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당국의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어제(6일) 오후 6시 10분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고, 순찰차 구역에 주차를 한 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동 주차 통보를 위해 차적을 조회하다 이 전 대위의 무면허 운전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위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기소돼 현재까지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앞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돼 수원남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뿐만 아니라 폭행, 뺑소니 사고 등 여러 건의 범죄 혐의와 연루돼 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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