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개식용(보신탕) 금지 특별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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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개식용(보신탕) 금지 특별법안 대표발의
  • 이송옥 기자
  • 승인 2023.09.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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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여당 국회의원 중 최초로 개식용 금지법 대표발의
- 안 의원, 총 2마리 반려견 키우고 있는 애견인으로 1년 전에는 유기견 입양
- 기존 특별법과 동물보호법 간 양형 형평성 조정, 시행일도 ‘공포 즉시’로 앞당겨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사진제공=의원실)

 

[nbn시사경제] 이송옥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2023년 9월 7일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식용 제도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이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은 최초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공감대 역시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오랫동안 숙의되어 왔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기존 발의된 특별법들의 처벌 조항을 현행 동물보호법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즉시’로 앞당기되 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 특히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에 대한 양형 조항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준용하도록 하였다.

안병길 의원은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개식용 종식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지금만큼 결단에 적합한 시기는 그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개식용 금지의 골든타임인 2023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법안 소위, 예결위 등 모든 기회를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maceye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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