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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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지원
  • 이송옥 기자
  • 승인 2023.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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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7~8월 출산 산모도 소급적용
-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 누리집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사진=프리픽)
(사진=프리픽)

 

[nbn시사경제] 이송옥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모든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자녀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산모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는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 서비스)’ 50만원과 건강식품·한약조제 구매, 운동 프로그램 수강 등 ‘산후조리관련 서비스’로 50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하며 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 시 산후조리원 안에서 제공되는 체형교정이나 전신마사지 등은 이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희망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맘케어 커뮤니티 게시판 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청 전경(사진제공=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전경(사진제공=동대문구)

 

maceye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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