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에 "교사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절차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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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검에 "교사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절차 개선" 지시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3.09.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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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에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할 때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할 때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일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와 법 집행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한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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