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인권 짓밟은 관리자'...숨진 교사 학교장 앞으로 근조화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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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권 짓밟은 관리자'...숨진 교사 학교장 앞으로 근조화환 쇄도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09.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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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이후, 대전·청주 등 교사 5명 사망
(사진=SBS뉴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교장 앞으로 근조화환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전 대전 서구 소재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항의의 뜻을 담은 근조화환 40여개가 늘어섰다.

화환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 무책임한 교장', '관리자는 학부모만 관리하느냐', '교사 죽음 방관한 교장', '이기적인 보신주의 관리자는 물러가라', '교사 인권을 짓밟은 관리자' 등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부분 교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교사 A 씨가 직접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작성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당시 교장과 교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적혀 있었다.

A 씨 남편은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왜 일을 키웠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아내의 잘못인 것처럼 방관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아내랑 둘이 변호사를 수소문해 상담받고 알아서 법적 대응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탄원서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나기까지 10개월 동안을 홀로 기나긴 싸움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 등은 A 씨가 학교를 떠날 때까지 4년여간 민원을 지속해 제기했다고 교사노조 측은 설명했다. 또 정신과 치료를 받던 A 씨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일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반을 꾸렸다”면서 “교장 등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았는지 등 그간의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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