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대전에서 한 초등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조치를 받았다.
‘바르다 김선생’ 측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9월 11일자로 대전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형언할 수 없이 안타까운 사건에 가슴 깊이 애도한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바르다김선생의 바른 사람, 바른 마음, 바른 재료라는 브랜드 가치를 앞으로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초등교사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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