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자녀 준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원 "부당한 간섭"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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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드' 자녀 준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원 "부당한 간섭" 판단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3.09.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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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출처=대법원)
대법원(사진출처=대법원)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수업 중 장난하던 학생에게 이른바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후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 2021년 4월 A 씨의 자녀는 수업 중에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리를 내 담임교사에게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학생은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고 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그때부터 교사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이에 B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호소하며 구급차에 실려가거나 불안 및 우울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전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학교장의 교권보호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교실의 레드카드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A씨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한 것이어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방식에 대한 학부모 A씨의 지속적인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학교 쪽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를 학교가 촉발했다는 취지다. 

2심은 교권보호위원회에 A씨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아들의 결석은 학교폭력 피해”라는 A씨의 주장, 다른 학부모들도 B교사의 교육방식에 불만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에 담임 보직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요구를 부당한 간섭행위로 봤다.

대법원은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의 존중,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1조4항 등을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했다.

이날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면서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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