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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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재가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9.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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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캡쳐)
윤석열 대통령 (사진=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접수돼 한국시간으로 오늘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8일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이를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재가한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체포동의안은 20일 열릴 본회의에서 보고를 거쳐 다음날인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한국시간 기준 20일 재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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