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 세 곳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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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 세 곳에 '과징금' 부과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09.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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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 시 방송 평가 감점 받아...향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
-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방송사들이 국민 선택에 큰 혼란 줘...엄중한 책임 물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방송심의소위원장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모습.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방송 평가에 감점을 받는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위 제재로 향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줘 '중징계'로 여겨진다.

지상파에 내려진 가장 높은 징계는 2019년 기자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방송심의소위원장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각 방송사는 의견 진술에서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며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의견진술에는 KBS·SBS·JTBC·YTN이 참석했고 MBC는 자료 확인으로 연기해 불참했다.

한편 SBS는 해당 녹취를 사용하지 않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판단돼 '문제없음' 결정을 받았다.

최종 과징금 부과 여부·액수 등은 25일 열릴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류 방심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전달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들이 국민 선택에 큰 혼란을 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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