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인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지 24일 만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단식 중단에 대해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6일로 예정된 구속영장심사에 참석하기 위함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은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상 법원의 구속 결정 요인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신분상 '도주 우려' 보다는 '증거인멸 우려'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검찰도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구속 필요성에 대해 공범과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게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비명계 중심 원내지도부는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다. 비명계는 이 대표 구속 시 가결 정당성에 힘이 실리는 만큼 친명계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 요구 및 모든 최고위원 사퇴까지 주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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