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 금지 규정 위반했다 판단...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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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 금지 규정 위반했다 판단...정직 처분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10.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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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유튜버 '궤도'(사진출처=유튜브 '안될과학' 캡처)
과학 유튜버 '궤도'(사진출처=유튜브 '안될과학' 캡처)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감사원이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이면서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외부 활동으로 수익을 냈다며 정직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궤도는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감사가 시작되어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궤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284회 출연해 수익을 냈으며 이중 36개 영상에는 유료 광고가 포함됐다.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93만 1000여명으로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한다.

감사원은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모어사이언스가 2021년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6억 8600만원의 매출을 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특히 궤도의 출연 영상 중 245개가 자정 이후에 촬영됐는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영리 행위라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7월에서야 시간당 40만원, 총액 60만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궤도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총 880만원을 더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재단에 통보했으며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궤도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며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은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되며 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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