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110일째 뇌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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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110일째 뇌사상태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3.10.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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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사진출처=Pixabay)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회사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성이 110일 넘게 의식 불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종이컵을 검사실 책상 위에 올려둔 동료 A씨를 비롯해 현장책임자급인 공장장 B씨와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회사에는 유해 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8일 동두천시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종이컵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동료 A씨가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데 쓰는 유독성 용액 불산(렌즈코팅박리제)을 종이컵에 담아 올려둔 것이었다. 

이를 동료인 30대 여성 D씨가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셨다. D씨는 불산을 마신 직후 의정부지역 대학병원 2곳으로 옮겨졌지만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듣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4개월째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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