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법원에 의견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 밝혀..."태세 전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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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법원에 의견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 밝혀..."태세 전환 아니다"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3.10.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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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32)(사진출처=인스타그램 캡처)
조민(32)(사진출처=인스타그램 캡처)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문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조민이 검찰 조사 당시 일부 부인하여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조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운을 뗐다.

조 씨는 "저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며 "또한 제가 당시 법에 무지했기에 당시 관행으로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하고 있음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제가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저의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 씨는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법정 외에서 언론이나 SNS를 통한 의견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나아가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개재판이므로, 재판과정에서 모든 입장이 드러날 터인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는 요청을 덧붙였다.

조씨는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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