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이 필요한가?" 홍익대 곳곳에 '액상대마' 홍보 카드...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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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이 필요한가?" 홍익대 곳곳에 '액상대마' 홍보 카드...경찰 수사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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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사진출처=플리커)
홍익대학교(사진출처=플리커)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캠퍼스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명함 크기의 이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며 1그램만으로도 50번 이상의 흥분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글이 영어로 적혀 있다. 

연락처 추적을 피하려는 듯 뒷면에 QR코드도 새겨놓았다.

대학 관계자는 “전날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면서 “QR코드로 열리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마약이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총학생회 등이 메신저,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조형관과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발견되고 있다. 위 문구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하고 절대 QR코드로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공지했다.

대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도 신고했으며, 경찰은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광고물을 뿌린 사람을 추적 중이다.

학교 측도 광고물을 수거하는 한편 총학생회는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학생들에게 해당 광고물을 조심하라고 안내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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