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게 '신음소리 내라' 등 괴롭힌 선임병, 징계 "가혹하다"...법원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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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신음소리 내라' 등 괴롭힌 선임병, 징계 "가혹하다"...법원 "적법" 판단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10.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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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부(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연관이 없습니다)(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해병대 사령부(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연관이 없습니다)(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후임병에게 신음을 내라고 강요하거나 담배를 빼앗은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처분 징계를 받자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런 악습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총 부사수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B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일본 성인 만화에서 여성이 혀를 내민 채 흰자가 보이게 두 눈을 뜨는 이른바 '아헤가오' 표정도 하라고 강요했다. 

또 A씨는 B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대신 “저랑 맞짱 한번 뜨시는지 여쭙”라고 말하게 시키는 등 괴롭혔다.

피해자는 B씨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눈 깜빡이기, 마스크 올리기, 안경 올리기, 물 마시기 등의 행동을 할 때 자기에게 보고하라고 A씨는 요구했다. 

담배 2갑을 뜯어가거나 후임병이 산 음료수를 빼앗아 먹기도 했다.

해병대는 지난해 5월 A씨를 타 부대로 전출보냈으며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 휴가 3일도 취소했다.

2개월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어떤 계급에서 강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했다”며 “이중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상황실에서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며 “오래전부터 이어진 장병들 간의 악습인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혹한 수준의 징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출 명령이 징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성 조치"라고 판단했다.

포상 휴가 박탈 역시 "지휘권 행사의 일종으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직무와 무관한 보고 행위를 강요했다”며 “비위가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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