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국민 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상태바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국민 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10.31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사진=MBN 뉴스 영상)
국회 (사진=MBN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중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겐 나중에라도 가석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아예 별도 규정을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 발생할 선고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jh703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