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의 배신? ...'왕가탕후루'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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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의 배신? ...'왕가탕후루'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적발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11.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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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사진출처=프리픽)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사진출처=프리픽)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국내 탕후루 프랜차이즈인 ‘달콤왕가탕후루’의 일부 제조공장과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조 공장이 탕후루를 만드는데 쓰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안 음식점과 최근 매장 수가 급증한 탕후루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 589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12곳(0.2%)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12곳 중 3곳은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이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에서는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한다. 하지만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물이 들어갔는지도 검사하지 않았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3달 주기로 제품에 이물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생산 이래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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