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G폰으로 LTE요금 가입 가능해져...과기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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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G폰으로 LTE요금 가입 가능해져...과기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3.11.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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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이달(11월)부터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으로 LTE(롱텀에볼루션, 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내년(2024년) 1분기부터는 3만원대 5G 요금제가 나오는 등 요금제의 세분화 역시 이뤄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통신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기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G 단말기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고, LTE 단말기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통신 3사는 5G폰으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2020년 통신 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폰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폰(통신사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 데이터 사용량이 10GB 이하라도 그동안은 5G 최저 요금제 4만9000만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았지만, 앞으로는 더 저렴한 3만3000원(1.5GB), 4만3000만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내년 1분기 내 온라인 전용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던 3만원대 5G 요금제도 처음으로 출시하고, 기존에 부족했던 30GB 이하 소량 데이터 구간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협의해 30~80만원대 중저가 스마트폰도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을 더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5%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1년만에 해지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사전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약정을 자동 갱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존 2년 약정을 다 지키지 않아도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위약금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비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사용량에 맞는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kkr6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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