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피해자 측 "너무 늦었다"
상태바
대법원,"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피해자 측 "너무 늦었다"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11.10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 사진은 아래 내용과 무관한 사진(사진출처=프리픽)
위 사진은 아래 내용과 무관한 사진(사진출처=프리픽)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으며,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적다며 지난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2심 법원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민일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법원판결이 너무 늦게 나왔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 대표인 김미란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아서 대법원판결 소식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위자료 500만원에 우리가 좋아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던 이들이 유사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rkdtkd205@google.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