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톤호텔 대표 '불법 증축' 벌금 800만 원...'이태원 참사'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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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 대표 '불법 증축' 벌금 800만 원...'이태원 참사' 첫 선고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11.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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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첫 1심 선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튼 호텔의 모습.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태원 해밀튼 호텔의 모습.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 씨(76)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참사 발생 396일 만의 이번 선고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첫 1심 선고이다.

지난 1월 이 씨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서쪽 인근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이 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 차단이나 내부 시설물 보호로 지어진 것으로서 담장에 해당하고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도 인정한다"며 "담장은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크지 않아 검사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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