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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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번째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1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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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1일 오후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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