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초강력 대책, 앞으로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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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초강력 대책, 앞으로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12.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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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LAYYMOVIE 유튜브 영상 캡쳐)
(사진=PLAYYMOVIE 유튜브 영상 캡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층간 소음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차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는 초강력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적 행정 절차다. 

7일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해소는 원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과 함께 추진 중인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최근 이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도 마쳤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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