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민간의 경쟁 체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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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민간의 경쟁 체제 도입한다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3.12.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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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게도 개방된다. (사진=채널 A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게도 개방된다. 또 LH가 갖던 설계,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된다. LH 사업이 아닌 일반 건설 공사에서도 감리업체 선정 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지고 시공 과정에서 공공의 감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LH의 독점적 권한을 없애도 민간과 경쟁시켜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전반에 뿌리내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LH가 전체 공급량의 72%를, 서울주택공사 등 지방 공사가 28%를 맡고 있다. LH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집중되다 보니 건설 과정에서 관리 소홀이 발생하고 품질 저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전수조사에서 LH단지는 121개 중 22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반면 민간 427개 단지에선 철근 누락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만 하는 도급 형태라면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 또는 사업자가 시행 주체가 돼 공공택지에 자체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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