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에 징역 20년 구형..."사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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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에 징역 20년 구형..."사죄하지 않아"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3.1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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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 사망...재판부에 엄벌 촉구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신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신 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검찰이 지난 8월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열린 27세 신 모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젊은 나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씨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신 씨는 범행 당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은 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또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신 씨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이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신 씨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말해 차에 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호 조치를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술받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약물에 취해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사고 후 차 안에서 통화하며 웃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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