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음주운전, 이재명은 되고 장관은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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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음주운전, 이재명은 되고 장관은 안되나"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3.12.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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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MBC뉴스 캡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MBC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이력을 토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20일 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혈중 알콜농도 0.158%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됐다"며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은 강도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 운전으로 인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살인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에 저도 찬성"이라면서도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됐다"며 "여아는 과거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이 지난 음주 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음주 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 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 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도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 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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