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눈썹문신 시술...법원"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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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눈썹문신 시술...법원"의료법 위반 아냐"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3.1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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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과 무관한 사진(사진출처=프리픽)
해당 내용과 무관한 사진(사진출처=프리픽)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법원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했지만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염료 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6-10만 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검찰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문신 시술과 반영구 화장 등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밝혔다 .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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