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고지 없이 용량 줄이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공정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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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지 없이 용량 줄이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공정위 행정예고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12.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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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의 용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제조사에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으면 부당 행위로 제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업체가 제품의 용량 등을 변경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몰래 제품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 inflation)'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다.

(그래픽 출처=프리픽)
(그래픽 출처=프리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견과류 △당면 △에너지바 △쌈장 △고춧가루 △두유 △포기김치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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