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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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 처리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12.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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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KBS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선 구제 후 회수 해주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이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보여주기"라고 반발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구제의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로 잡았다. 채권매입 기관은 해당 기준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국토위 소위원회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동의해준 조문도 그대로 받았다"며 "정부·여당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유일한 피해지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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