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교 집단 폭행' 결과 공개..."사이다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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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초교 집단 폭행' 결과 공개..."사이다 결말"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3.12.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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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해자 일부 ‘강제전학’
'천안 초교 집단 폭행' 결과 공개..."사이다 결말" (사진=JTBC 유튜브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18명이 가담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주요 가해자 남학생 3명에게 강제전학에 해당하는 '8호 처분'을 내리고 여학생 2명도 사회봉사가 포함된 ‘3호 처분’을 받았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로 사건 공론화부터 학폭위 과정을 공유해왔던 A 씨는 “저 혼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글을 시작했다.

A 씨는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결과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형사고소가 끝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민사소송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며 “만약 보복을 한다면 모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가해자들의) 실명·주소·주민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A 씨가 올린 온라인 글을 통해 드러났다. 올해 9월 27일 교내에서 발생한 일로,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A 씨의 딸을 때렸고 이 모습은 CCTV에 선명하게 포착됐다. 

남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다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두 사람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히게 하기도 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했다.

A 씨는 “집단폭행을 당한 딸이 너무 괴로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A 씨 딸은 한 달 반가량을 혼자 앓아오다 지난달 9일에야 피해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알렸다고 한다.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고도 가해 학생들은 “어떤 중학교를 가던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 등 욕설 섞인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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