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중권 저격..."이선균 사건 경찰 수사권 탓이라는 황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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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진중권 저격..."이선균 사건 경찰 수사권 탓이라는 황당 발언"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4.01.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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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SBS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배우 이선균씨 사망과 관련한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를 '친검찰 방송인'으로 규정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진모(씨)라는 친검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며 "이선균 씨의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란을 일관되게 옹호했고 김건희 디올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언론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간단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로 "피의사실 공표와 망신 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라며 "이는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덧붙였다.

조 정관은 또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됐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됐다"며 "언론들은 이선균 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비극은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해 이 법무부 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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