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한다... '마약 검사 통과해야 입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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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한다... '마약 검사 통과해야 입영 가능'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4.01.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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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캡쳐)
(사진=K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최근 대마를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한편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24년 7월 중일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은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에 한해서만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왔으나 법안이 개정될 경우 내년 기준 연간 26만 명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모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명단을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명단이 경찰에 전달되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 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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