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외국인 54만 명...역대 최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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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외국인 54만 명...역대 최대 환급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4.01.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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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179만 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BS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179만 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54만 4000명의 연봉을 분석한 결과다.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 50만 5000명 대비 3만 9000명 증가했다. 평균연봉은 전년과 비슷했다. 신고세액은 역대 최대치인 1조 1943억 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다음 달 연말정산을 신고하게 된다. 공제 항목도 같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어서다. 내신 19% 단일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보다 유리한 부분도 있다. 국내 체류 기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인 소득세율과 19% 단일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술자로 분류되면 소득세액 50%를 감면받는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중국(1만 9000명) 국적 근로자가 34.4%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4714억 원) 국적 근로자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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