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운영자, 최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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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운영자, 최종 유죄 확정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1.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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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구 모 씨 (사진=JTBC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구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구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을 공개했다. 그는 신상정보 노출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배드파더스의 활동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단순한 게시물 게재 외에 특정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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