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속 발부..."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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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속 발부..."도주 우려"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4.01.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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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피의자가 영장실질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다. (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
이재명 피습 피의자가 영장실질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다. (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 김 씨(67)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기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어제(4일) 오후 2시 영장실질검사를 받았고, 영장실질검사가 끝난 지 2시간 여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해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씨는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참고하라"고 말했었다. 

또 20분만에 끝난 영장실질검사 직후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해 묻자 그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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