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한 총리 "시행되면 국정 혼란만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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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한 총리 "시행되면 국정 혼란만 야기"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4.01.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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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영상 캡처)
(사진=KBS 뉴스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정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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