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240㎡·감정가 78억 9천만 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가수 박효신이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했던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가 79억 원에 강제 경매로 나왔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 경매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는 23일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 9천만 원이다.
박효신은 2021년 전입신고를 했지만, 소유권자는 그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다. 때문에 박효신이 회사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했다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박효신이 이곳에 거주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만들었다.
그는 당시 팬클럽에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와 갈등 상황임을 밝혔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걸 의미한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 6천 894만 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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