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가조작 걸리면 2배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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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가조작 걸리면 2배까지 과징금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4.0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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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프리픽)
(사진출처=프리픽)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오늘(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오래 걸리고,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율이 낮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위법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당이득액 산정이 가능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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