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 매입요건 완화·전세임대 활성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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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 매입요건 완화·전세임대 활성화하겠다"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4.01.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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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경남 뉴스 캡쳐)
(사진=MBC경남 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주택 매입요건 대폭 완화 및 전세임대 제도 확대 적용을 발표했다.

22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때 LH는 자사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할 예정이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자에 따라 자산·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대상에는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포함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상향을 실시할 전망이다.

단,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LH는 민간주택 임대인과 전세사기 피해자 간의 중간다리 역할도 책임진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소유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만일 제3자가 경·공매 주택을 낙찰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낙찰자와의 협의 후 전세임대로 활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LH는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 지원을 위해 서류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원스톱 전세사기 피해자 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공매 임박으로 심의가 곤란할 시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하고 사후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분산된 접수 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정교화한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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