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제외한다...영세서점은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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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제외한다...영세서점은 완화 적용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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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프리픽)
(사진출처=프리픽)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 방향이 보고된 가운데 웹툰·웹소설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신간뿐 아니라 출간한 지 오래된 구간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라고도 한다.

온오프라인 서점 모두 적용돼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지난 2003년 도입했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 3년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그 유통 구조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들에게서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 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이런 의견들에 대해 “문체부는 신산업인 웹툰·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되, 이 과정에서 출판계 등의 우려를 고려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차관은 실물 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에 대해 “제도의 효과성,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을 고려해 제도의 큰 틀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영세 서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 차관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세서점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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